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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行 '다크앤다커' 분쟁…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 상고"

2심서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 확대…손배액은 감소…양측 모두 상고 결정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을 둘러싼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론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의 영업비밀 범위를 1심보다 확대했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의 약 85억원에서 57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판결 직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상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의 상고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역시 상고 의사를 공식화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면서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즉시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아냈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분쟁은 넥슨이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가 소스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뒤,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인력 이동에 따른 분쟁 기준을 가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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