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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적용 기준 '촉각'

고영향 AI·표시 의무 등 규제 본격화…업계 "적용 기준 불확실"
사실조사·과태료 유예에도 스타트업 부담 여전, 하위법령 주시

 

【 청년일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법률이 전면 시행된 것은 세계 최초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AI 업계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AI 사용 표시 의무 등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산업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사업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연구개발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반면 규제 측면에서는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 딥페이크, 차별과 인권 침해 등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AI기본법은 AI 기술과 산업 전반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선 적용되는 포괄적·상위 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AI·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법 제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항은 고영향 AI 규제와 AI 사용 표시, 설명 가능 의무다. 고영향 AI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심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적용된다. 해당 분야의 AI 사업자는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차량 정도만 고영향 AI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AI 기술 고도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적용 대상 확대가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다.

 

AI기본법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는 AI를 일부만 활용했더라도 ‘AI 창작물’로 표시될 경우 콘텐츠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행령은 당초 기계만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형태의 비가식적 표시를 허용했으나,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문자나 음성 등으로 최소 1회 이상 알리도록 강화됐다.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오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또 AI의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과 원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AI 업계에서는 복잡한 생성·추론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제한적이라 선언적 규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사용 표시 의무나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위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장부·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실 조사권을 가진다.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해외 AI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AI 산업 성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 조사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규제법 자체에 대한 부담과 함께 규정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기업보다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데스크를 운영해 업계의 해석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 역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이 예술·창의적 표현물로 인정돼 유연한 고지 방식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적용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당시처럼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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