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광역시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일컫는 '생활임금' 조사에서 월 278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싸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월 253만3천원으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위에 올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국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과 달리,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권고 사항이다.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생활임금을 고지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광주의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천303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2천983원(28.9%) 높았다.
광주에 이어 경기(1만2천552원), 전북(1만2천410원), 전남(1만2천305원), 부산(1만2천275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시급 1만2천10원이었다. 광주와 비교하면 시간당 1천293원, 월급으로는 27만237원 적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시급 1만2천원대를 넘겼다.
생활임금 시행 대상 기관 260곳 가운데,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지역은 132곳(50.8%)으로 절반이 겨우 넘었다. 전년보다는 7곳 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52.9%)과 기초자치단체(46.9%)의 시행률이 저조했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의 2026년도 생활임금 평균은 시급 1만2천233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1만1천805원)보다 428원 많았다. 한국노총은 단체 간 재정안전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행정직 노동자에게는 1월 1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생활임금의 지역 간 불평등 해결과 미 시행지역의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간담회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