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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토지경계 민원예방 및 재산권 보호 기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2월부터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총 1,762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해 토지 경계분쟁을 방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기준점으로써 그 특성상 대부분 도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각종 도록굴착(포장)공사로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돼 약 130일간 망실점 및 원인행위조사를 확인 완료했다.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제조사시 기준점 보호와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작업을 실시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적기준점의 관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구현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의 재설치로 인해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로 토지경계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며, "망실된 기준점을 발견할 경우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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