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취업농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과 관련한 취업 기회를 넓히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가 창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농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출하 실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지원제도가 농업경영인이나 선도 농업인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018년부터 만 40살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농업인 가운데 1500명을 선발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 대상으로 지칭한 '독립경영 농업인'은 농지 소유와 임차를 통해 보인 명의 농업기반을 갖추고 본인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해서 입금계좌 등을 통해 출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또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창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금은 본인 명의 영농기반을 마련했을 때부터 지원된다.
즉 지원제도는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기반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농촌 정착여력을 확보하고 농업규모화를 달성한 농업경영인이나 선도 농업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넓히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는 지원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은 우선 취농을 지원해 경력을 쌓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하고 있고, 프랑스는 본인 경험에 따라 장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경영컨설턴트의 조언을 받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90억원을 투입해서 1500명에게 매달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창업농쪽에 사업예산의 90%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촌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취업농 지원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