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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미성년자 증여총액 5조억원 넘어…'돌도 안된 영아까지'

미성년자 4만6542명 5조2473억원 증여받아…미성년자 평균 증여세 실효세율 20%

<박광온 의원실 제공>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000여명이 총 5조2000여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미성년자가 1인 평균 5000만원 가량, 전체 150억원을 증여받았다.

18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은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 37.2%인 2조8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 평균 4934만원을 증여 받았다.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8370만원을 증여받았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3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1052억원이었다.

만 13세부터 만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이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로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3312만원에 달했다.

증여 유형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49.3%를 차지했으나 만 13세~만 18세에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으로 확인됐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은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평균 1억1274만원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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