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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남편도 5일간 쓸 수 있다고요?!

임산부는 출산 전후 90일간 사용…배우자는 최장 5일에 유급 3일

<출처=pxhere>

출산휴가라고 하면 임산부인 여성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인 남성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90일 동안 출산전후(의무적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이라면 12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이 유급휴가이나,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기간을 포함해 90일 모두 통상임금(자신이 근로할 때 받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00%를, 대기업의 경우 30일 무급기간에 대해 월 1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물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 단위기간 기준)해야 한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처음 60일분에 대해서만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지급하기 싫어 해당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해당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에게만 출산전후휴가 사용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역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남성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 최단 3일에서 최장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때 급여는 최초 3일 동안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전후휴가확인서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역 등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업주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각각 80%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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