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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실직·폐업 등 일시적 상환능력 감소...채무조정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사회 진출 늦은 청년층 대상 ‘채무상환 부담 낮춰 취업 준비 등 집중 지원’
채무조정 신청 사유 및 채무조정 제외채무, 만기연장 거절·기한 이익 상실 ‘제한’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 예금, 채무자 신청 따라 ‘채권금융회사압류 해제’...거래제약 해소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으로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등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

 

△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旣 지원중)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

 

허나 개선 후엔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현재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하다.

 

개선시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한다.

 

△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현재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 예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과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다.

 

△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재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 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이를 채무조정 확정시에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하다.

 

이밖에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로 잔여채무 면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하고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80%에서90%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 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3년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접수 대상 또한 확대하고, 이 중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위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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