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1724318617_8d038f.jpg)
【 청년일보 】 20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웠으며, 사무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입건했다.
철도경찰은 일행인 B씨도 취한 채 서울역 대합실에 드러누워 있었으나, 형사 입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돌려보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