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 중으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22일 요청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