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3477757486_ee03c0.jpg)
【 청년일보 】 지난 9월 '던전앤파이터'에서 발생한 직원 직권남용 사태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게임사 직원의 부당 개입을 근절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게임 운영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이력이 화려하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기업에서 발생했다. 얼마나 부당개입이 이뤄지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개입을 저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개발자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대형 게임사에서 개인 일탈이라 이야기하는 아이템 생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방관한 것 아닌가"라며 회사 측이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9월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의 한 직원은 자신의 업무 직권을 남용해 아이템을 빼돌리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정황을 확인한 네오플은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 및 형사 고발하고 해당 직원의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직책자에 '정직'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렸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상 운영자가 부당하게 게임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근절할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종합감사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게임사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서 위원회가 직접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즉시 개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