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4217951912_8b0085.jpg)
【 청년일보 】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과정이나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알코올로 인한 재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여러차례 '죽여보라'고 한 점을 토대로 촉탁살인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A(56)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나누려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나, 두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다퉜다.
김씨는 A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한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