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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 거주 소요 보증금 61억원"...민병덕 "주택금융공사, 방만 예산 운용 시정되야"

주금공, 사택 임차보증금 400억 육박, 규정위반도 31건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도 51개 매입, 46억 사용

【 청년일보 】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 약 2,500억원중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전체 215개(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 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주금공 1년 예산(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제33조(면적 기준 등) 제3항에 따르면 공관에 거주하는 자는 임원과 부점장으로 하고 전용면적의 규모를 정해 놓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숙소 규모에 따라 거주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사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관은 임원이 85㎡ 이내, 부점장은 60㎡, 이용자가 1명이면 전용면적 30㎡ 이내로 규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부점장이 1인 거주하고 있는 임차 아파트는 36개호 중 2개호가 규정에 어긋난다.경북 안동시 소재 74㎡ 임차아파트에 부점장 1인이 거주하고 있고, 제주 제주시 소재 80㎡ 임차아파트에도 부점장 홀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규정 위반이다. 


더불어 공관을 제외한 직원 1인 거주 임차아파트의 면적을 보면 45㎡~60㎡ 21개,  80㎡~90㎡ 7개, 90㎡ 이상이 1개로 규정 위반이 29건에 이르며, 직원 1인 거주에 소요된 보증금은 61억원에 달한다.


한편,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오피스텔도 51개호 매입에 46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또한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 이미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새로 임차한 사례도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규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숙소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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