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4360007236_0cad65.jpg)
【 청년일보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려다 승차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난다며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타려다 승차 거부를 당하자 5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과 목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화가 난다며 인근에 정차된 어코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 달간의 계도를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