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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게 고양이" 명품 5억여원 횡령 백화점 직원 '실형'

 

【 청년일보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시가로 총 5억2천600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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