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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소형카메라 달고 신체 몰래 찍은 20대 "딱 걸렸어"

 

【 청년일보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찍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코 부분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마트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A씨의 메모리카드에서는 이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됐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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