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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초·중 자녀까지" 익산 '일가족 사망' 40대 父 체포

가족 숨지게 한 뒤 극단 선택 실패 무게

 

【 청년일보 】 전북 익산경찰서는 관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사고 현장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된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숨진 가족에게서 외상이 확인됐고, A씨 몸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무직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치료 중인 그는 상처가 깊고 출혈이 커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숨진 A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시체 검안 내용 등으로 볼 때 A씨가 가족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라며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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