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6/art_16050746515038_09d2c3.jpg)
【 청년일보 】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직원 A(39·여)씨에 대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어떤 이의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고,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