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6/art_16052475320542_afe5ab.jpg)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차량 급정거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과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한 도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B씨 차량 동승자가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고 대꾸하자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