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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50대 사망...'만취·과속' 운전자 "집유"

 

【 청년일보 】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9㎞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고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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