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서 가족 참변…1명 사망·2명 중상[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592063046_8834ec.jpg)
【 청년일보 】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상향 조치토록 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가운데, 전남대병원이 확진자가 속출한 본원 1동 병실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날에는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새벽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2명이 터널 벽과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고, 경기 안산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이 단지 건물주와 갈등을 겪던 분양업체 직원이 건물 내 차량에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술에 취한 채 차량을 30㎞가량을 운전한 5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치매 노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업무 대행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박능후 "지역사회 유행차단과 수능 위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상향 조치토록 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형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박 1차장은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학생을 위한 안전한 시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
◆ 전남대병원 1동 병실 코호트 격리…22일까지 진료 중단
전남대병원은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본원 1동 3층부터 11동 병실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병원 측은 검사 공간이 있는 1동 1∼2층은 폐쇄하지 않고 3층부터 외래환자와 보호자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일 4천여명 규모인 외래와 응급실 진료 중단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
김성진 병원장 직무대행은 "병원이 감염 확산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의료진 등 직원들의 자가격리가 급증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진료가 중단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혀.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모차에 함께 탑승한 막내딸은 다행히 무사한데, 이 가족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빨간불 횡단보도 건너다 화물차와 부딪힌 80대 숨져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백운교차로 철거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25t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고.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자전거를 탄 B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B씨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어린이보호구역서 술 취해 과속…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8일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 새벽 헬멧 없이 오토바이 몰던 10대들 터널 벽 충돌해 숨져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안민터널 안 도로에서 124㏄ 오토바이 1대가 터널 벽과 충돌했는데, 이들은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향으로 달리던 길이었다고.
오른쪽 벽면과 부딪힌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꺾이면서 맥없이 쓰러졌고, 이 사고로 친구 사이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 A(17) 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17)군 등 10대 2명이 머리 등을 다쳐 그 자리에서 사망.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쓰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경찰은 오토바이의 소유주와 음주 여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당시 터널 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
◆ 건물주와 갈등 분양업체 직원 차량 7대 방화하고 극단 선택
17일 오전 3시 25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건물 3층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선 분양업체 직원 A(58) 씨가 숨진 채 발견.
해당 차량을 포함해 단지 내에 있던 차량 7대가 불에 타 파손됐고, 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담겼던 통도 함께 발견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매매단지 분양업체 직원인 A씨가 의도적으로 단지 여러 층에 걸쳐 불을 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건물주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 만취 상태로 서울서 분당까지 운전한 50대, 시민 신고로 덜미
경기 분당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30㎞가량을 운전한 A(50)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낙생고가차도까지 운전한 혐의로, 비틀거리는 A씨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들통.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A씨 차량은 한 차례 사고가 난 듯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
◆ 치매 노인 발로 차고 위협…요양보호사 2명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들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9시 36분께 전북 진안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B(84)씨가 복도를 배회하자 수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폭행은 화장실과 생활관 등에서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 능력이 약한 치매 노인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 "브랜드 아파트를 싼값에"…수억 챙긴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가보다 싸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60대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천246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 건설사가 신축하고 저렴하게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총 3억4천만원을 갈취.
A씨는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다"며 거짓말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A씨는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아파트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였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해.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