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5909849007_2dd4a9.jpg)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업무 대행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60대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총 1천246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명 건설사가 신축하고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총 3억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다"며 "조합 설립이 안 되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안심 보장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아파트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였다"며 "허위광고를 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