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837336139_c19161.jpg)
【 청년일보 】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유행 양상이 전국으로 확산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천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CJ ENM의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자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투표 참여자에게 문자투표 비용 1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남아에서 활동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시가 50억원 상당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경주시 한 고분에 누군가 승용차를 주차한 일이 벌어져 당국이 법적 조치에 나섰으며, 지하철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정부 "재유행의 기로…거리두기 2단계 격상없이 확산세 차단"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하며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말해.
그는 특히 "2주 뒤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돼 있으므로 더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
그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연기하고 식사·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
◆ 지방세 등 고액체납 9천668명 공개…'146억' 오문철 4년연속 1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 1천만원 이상 지방세(8천720명)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948명)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공개.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단골'들도 여전히 포함.
업종별 지방세 체납자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순으로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34.4%,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
![CJ ENM <프로듀스 101>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824509337_5271a3.jpg)
◆ 법원 "'순위조작' PD들, 문자투표 비용 100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CJ ENM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 PD 등의 항소심에서 생방송 문자투표 참여자 박모씨가 안 PD·김용범 CP·보조PD 이모씨에게 신청한 배상신청을 인용.
앞서 박씨는 지난달 법정에 출석해 "사전에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투표 비용을 받았다"며 "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
재판부는 "시청자를 속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안 PD와 김 CP는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 차선 침범 차 노리고 충돌…억대 보험금 챙긴 20대 2명 실형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천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 사탕으로 위장하고 속옷에 숨기고…50억대 마약 밀반입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동남아에서 활동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시가 50억원 상당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23명을 구속.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990g, 합성 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
A씨 등은 필로폰을 현지에서 산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사타구니에 넣고 흘러내지 않도록 속옷을 2∼3장 겹쳐 입는 수법으로 공항 수속을 통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838065484_d61153.jpg)
◆ "음주운전이 수갑 찰 일이야?" 측정거부 50대 징역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춘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유치장에 가겠다"며 거부했고, 체포 후에도 심한 욕설과 함께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소란.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 "투자수익 없다" 동업자 부부 불붙여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여)씨의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박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A(64)씨와 그의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딸(44)에게도 얼굴과 목, 양팔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3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금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
![고분 위에 주차된 승용차[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84793507_defa1a.jpg)
◆ "니가 왜 거기서 나와"…신라 고분 위에 주차한 승용차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 차량 1대가 주차 중인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행정 당국이 법적 조치에 착수. 정상까지 높이는 약 10m.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차가 사라진 뒤였으나 경주시는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사흘 만인 18일 연락을 했고, 차량 소유주는 조만간 경주시에 가서 경위 조사를 받을 예정.
시 관계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라며 "펜스를 쳐 놓았는데 이를 젖히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 지하철 계단 등지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3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하철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무직인 A씨는 지난 8월 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온천역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 할인매장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A씨는 지난 7월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혐의(공연음란)도 받은 가운데,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