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799365503_1e2ade.jpg)
【 청년일보 】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62·여)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A(64)씨와 그의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딸(44)에게도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3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 부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숨졌고, 딸도 얼굴과 목, 양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