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너도 같이 맞아" 7살 아들 때린 또래 폭행한 아빠 '집유'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7살 난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7살)이 울면서 집으로 와 "놀이터에서 동갑 B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고 하자, B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B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하고 때린 이유를 물었으나 B군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B군을 1대 때렸고, 이어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