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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 고수익' 수백억 원 투자금 가로챈 40대 "징역 6년"

 

【 청년일보 】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26일 '고이율'을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끌어모으고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이율의 이자를 내세워 245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월 2%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9명으로부터 2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기소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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