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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5·18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집유2년...대한항공 성폭력, 조원태에 책임 촉구 外

 

【 청년일보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 내에서 벌어진 상사의 직속 부하직원 성폭력(강간 미수) 사건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여수에서 2살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급정거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돼 선장이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다.

 

◆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결국 사자명예훼손 유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고,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

 

◆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 "조원태 회장이 책임져야"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회사 내 성폭력과 따돌림, 괴롭힘 관련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는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건강 악화로 신청한 휴직 뒤엔 직속 상사로부터 강간 미수를 당했다고.

 

가해자인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는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 거대 기업이 피해자 개인 직원과 계속 소송을 해 다투는 게 윤리적 처사인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

 

◆ 여수서 2살 아기 냉장고서 숨진 채 발견…경찰수사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고, A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 후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

 

A씨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으며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

 

 

◆ '검찰 직원 사칭' 3천만원 전화금융사기…수거책 40대 구속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로에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의 현금을 옮겨야 한다'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A씨를 뒤쫓아 검거했는데, 그는 대부분의 돈을 조직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미처 송금하지 못한 수백만원을 회수.

 

◆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한 승객 '무죄'…법원 "위력 행사 아냐"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급정거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9)씨에게 폭력이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 두왕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하차 벨을 눌러 운전기사 B(30대)씨가 급정거하자 "운전을 더럽게 해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고 항의.

 

B씨가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답하자 A씨는 화가나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했고, B씨는 결국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

 

◆ "개 괴롭히지 마" 말리는 사람에게 돌 던져…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기소.

 

A씨가 던진 돌멩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돼 수리비 48만원가량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동종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 "콘서트 티켓·응원봉 팔아요" 속인 2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여 동안 10여 차례나 인터넷에 가수 콘서트 티켓, 응원봉,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마스크 등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1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

 

A씨는 2016년부터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재판부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자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태안 앞바다서 어선 전복…1명 사망·1명 실종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께 근흥면 우배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명을 태운 9.8t급 연안 안강망 어선 A호가 전복돼 선장 최모(51) 씨는 병원 도착 후 숨졌고 외국인 선원 1명은 실종된 상태.

 

최모(56) 씨 등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다가 인근 바다를 지나던 태안군 어업지도선 '격비호'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으로, 이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해경은 실종된 외국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9척과 어업지도선 1척, 항공기 5대 등을 투입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전복 어선의 침몰을 막기 위해 어선에 리프트 백(공기주머니)도 설치.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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