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서울동부지방법원</strong>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249/art_16067793514765_7f7618.jpg)
【 청년일보 】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며 유세용 앰프에서 USB를 뽑은 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USB에는 선거 유세용 노래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고, 후보자 측에서 지속해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소음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 6월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특수협박), 8월에는 술에 취해 도로에 설치된 CCTV 전원 케이블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