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249/art_16068689077998_2fe0fe.jpg)
【 청년일보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늦은 밤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 밖에서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31)씨의 집 창문 밖에서 방법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휴대폰 손전등 불빛을 비춰 방 안을 들여다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