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마스크 제조 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며 3억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49)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 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 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모 마스크 제조 업체의 지분 60%와 총판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며 "돈을 먼저 보내주면 대량의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컴퓨터로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씨는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