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대가를 챙긴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형 확정됐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102/art_16105964243533_fdf97e.jpg)
【 청년일보 】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K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자사 사이트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K기업 대표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K기업의 코인은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2심에서 A씨가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를 회사가 아닌 부친의 계정으로 받은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K기업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높였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3만명의 회원을 모으는 등 국내 거래 규모 4위의 가상화폐거래소로 성장했다. 그러나 고객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이 드러나면서 2019년 4월 거래가 중단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