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좌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측)[CG=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102/art_16106875044366_9a03c6.jpg)
【 청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한 총 형기는 22년인데,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지난달까지 3년 9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변호사 접근이 제한되는 등 미결수 때와 처우도 달라진다. 박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3개월로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역한 약 1년을 제외 잔여 형기는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인 2036년 말에 석방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기결수가 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야당 등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사면 논의 재점화...정치권 '시기상조'에 무게 실려
국민의힘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기를 온전히 채우는 건 무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노 전 대통령 두 사람은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8개월 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감생활을 끝냈다.
서병수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고초를 겪었다는 조국'에게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반성하고 사과했다"며 "그래놓고는 누구더러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것인가"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며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여권과 청와대는 사면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형이 막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고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이다.
반면 당 공식 논평에는 사면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을 때부터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왜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의 동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시기도 빠르고 야권의 접근 방식도 오만하다"며 "국민적 동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나와 정치권을 움직여서 된 것"이라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과를 하고,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인다면 그때서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과정에 거의 불참했다. 본인의 죄책을 인정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과를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