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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분류...금융위, 개인투자자 보호 나선다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3억원으로 상향...'고난도 상품' 판매 규제 강화
2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모든 과정 녹취

 

【 청년일보 】 사모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도 강화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 시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된다.

 

또한 투자자에게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한 증권을 잘게 쪼개 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문형(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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