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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배당금 줄여라" 당국권고에 속앓이...국민연금은 "적합성여부 지켜볼 것"

오는 4일부터 KB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들 경영실적 발표 예고
금융위, 주주배당 기준 "순이익의 20% 이내" 권고...금융지주사들 "끌탕"
일각, 20% 이내로 배당할 경우 배당금 대폭 축소...국민연금도 '직격탄'
일각선 주주 이익 침해 등 논란 속 수용가능성...국민연금 "지켜볼 것"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주주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면서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권의 수용 가능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대립각을 세워온 터라 사실상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소지가 있다도 제기되는 만큼 경영진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제시한 20% 이하라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5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IBK기업은행 등의 경영성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주 배당 성향은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되는 만큼 경영 공시를 통해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의 수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해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주주 배당을 실시, 앞으로의 자본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돌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시나리오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가혹한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권고안 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은 25~27% 수준이다. 작년 5대 금융지주사의 배당 성향은 우리금융이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26%, 신한금융지주가 25%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수용해 20% 내외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의 규모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주주 배당에 대한 문제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사전에 언급하기는 힘들다”면서 "실적 발표를 통해 주주 배당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주내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의 IR(투자자 대응·관리) 담당 부서에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 및 이익공유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20% 배당성향 제한 의결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전화로 문의해 사실 및 결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오고 있다"면서 "배당성향 제한 권고에 대한 주주의 반대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로 주주 배당 성향이 공개된 이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주요 안건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경영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금융권내에서는 배당 제한 권고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란 지적에도 불구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연금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할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주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경우 국민연금 역시 수익규모가 큰 폭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금융지주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은 신한금융지주가 9.84%, KB금융지주 9.96%, 하나금융지주 9.97%, 우리금융지주 9.88% 등 적지않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의 권고안대로 이행될 경우 배당금이 큰 폭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배당 결정권은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만큼 일단 이들 금융사들의 결정을 지켜 본 이후개별 은행들의 결정이 국민연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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