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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모펀드 판매'...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문책서 주의적경고 '경감'

제재심위에서 한 단계 경감…'주의적 경고'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에 과태료
다른 은행권 CEO들의 제재 수위 변화 가능성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할 당시 IBK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를 통해 김 전 행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를 철회하고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두 번째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펀드 판매 사업을 총괄했던 배 모 전 부행장(전 개인고객부문장)은 감봉 3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 전 행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2단계 제재로 취업 제한과는 관계없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또한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판매 금액으로 보면 우리은행이 3천577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천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산업은행이 37억원을 팔았다. 은행권은 전체 라임펀드 판매액의 35%를 판매했다.
 

이번 재제심에서 김 전행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면서 이후 다른 은행권 CEO(최고경영자)들의 제재 수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 처분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의 제재 수위를 한단계 낮추면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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