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207/art_1613537091689_183796.jpg)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국회통과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금융위원회를 겨냥하고 나섰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과도한 침해를 부르는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했다.
한은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된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B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며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조차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 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인만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고,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