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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 대응 강화"...5대 은행·지주 '정상화계획' 제출 의무화

금융사 건전성 회복 위한 '자체정상화계획' 매년 작성
금융 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조치 포함돼야
건전성 회복 불가능한 경우 대비...예보 '부실정리계획' 수립

 

【 청년일보 】 앞으로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계획 제출 주기는 1년이다.

 

계획서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사업,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 기관’에는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주사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시행 중인 자본 규제 적용 대상인 5개 은행과 5개 지주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이를 평가하게 된다.

 

다만 정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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