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미지=한국금융연구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207/art_16136444935879_4e385f.jpg)
【 청년일보 】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과 자금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시장지배를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빅테크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별도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의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국의 규제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규제가 강하면 경쟁이 약화된다"면서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 환경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제언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 이용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사모펀드 산업의 위기에서도 드러났듯, 규제 완화 후 감독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혹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뿐더러 산업 전반의 신뢰가 붕괴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라고 말하며 외부청산 도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빅테크 이용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 결제내역을 외부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지난 17일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에 대해서도 이날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은 한은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구 변호사는 "금융결제원은 지금도 이미 지로,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하루에 90억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며 "청산 기관의 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도 법에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도 "한은이 지급 결제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목적에 맞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금융결제원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통한 빅테크 내부 결제 정보 수집도 ‘빅브라더’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것은 미래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에 개인 정보가 모이는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향후 관리감독,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