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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 8월 개시...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금융 주문내용 정보...12개로 범주화
소비자 권리 보호...지원센터도 설치

 

【 청년일보 】 금융 소비자들은 오는 8월부터 '내 손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선 지금처럼 번거롭게 여러 개의 금융 관련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관련 모든 개인적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자금융의 주문내용 정보는 12개 분야(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로 범주화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이 서비스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심코 넘겨버리는 관행을 개선코자 동의서에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이미지 등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 모바일 환경을 위해 동의 요구서에 크기가 작은 글씨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조치한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됐다. 센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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