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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빅브라더 논란 '심화'...이주열 "금융위, 정책기관 역할 이해 부족"

은성수 "통화 기록이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 할 수 있나"
이주열 "정보를 강제로 모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
한은·금융위 갈등 심화...전면전 양상

 

【 청년일보 】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개정안을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이어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결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해당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다.

 

이에 한은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배포하면서 금융위를 저격한 바 있다.

 

한은은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나"라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18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도 한은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결제원은 지금도 이미 지로,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하루에 90억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며 "청산 기관의 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도 법에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을 두고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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