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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 부실화 방지”...정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연착륙 방안 내주 발표

금융위 "상환 부담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부실화 우려 제한적"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른 장기·분할 상환 방법도 내달 초 제시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추가 연장 문제 및 연착륙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연장 조치가 끝나면 어려운 기업이 곧바로 부실화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때 상환기간을 유예기간 이상으로 충분히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을 유지한다"며 "즉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차주가 당초 세운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종적인 상환 방법은 차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은행의 건전성 우려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환 유예해주는 대출 규모가 총 여신의 0.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환 유예된 대출이 전부 부실화되는 것을 가정해도 연체율 증가분이 과거에 비하면 높지 않아 부실화 우려가 제한적"이라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먼저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해서 예년보다 충당금을 훨씬 많이 쌓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 오고 있다.

 

첫 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 합의를 통해 시한이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춰졌다. 또한 이번 재연장이 다시 결정되면서 총 1년 6개월간의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근 추가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른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해 내달 초 제시할 방침이다.

 

5대 원칙으로는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 상환시 그간 유예 받은 기간보다 더 긴 상환 기간을 제공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더 부과하지 않는 방안 ▲차주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일찍 상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안을 컨설팅하는 지원도 실시 ▲앞선 4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 차주가 직접 결정 등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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