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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결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데이터 결합 서비스 제공"

금융·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 적극 지원
공동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추진...차별화된 결합 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11일부터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가명·익명 처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결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결원은 하반기 중 가동될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데이탑·Datop)과의 연계도 추진하는 등 보유 데이터(비식별화)와의 결합·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타 데이터전문기관 보다 차별화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탑이란 금융공동망으로 처리되는 금융 결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개방·결합하는 금융권 공유인프라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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