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됐다.
또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대상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30∼99인 기업은 청년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기간은 3년간이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두 배 늘어난 800만원이 지급된다.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등으로 외국의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Move 트랙 Ⅱ'도 신설된다.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주거·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곳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며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