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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 금지"...금융위, 사모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설명서 위반 사모펀드 운용...기관·임직원 제재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전거래 관리...TRS 등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 대폭 강화

 

【 청년일보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 방식과 다른 펀드 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내릴 수 있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판매 이후 설명 자료와 다르게 운용이 이뤄졌다고 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했다.

 

아울러 펀드 간 부실 이연 개연성이 있는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를 계기로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에도 나섰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손실 폭도 커지는 구조다. 기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향후 운용위험과 관리방안 등을 확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모운용사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한 조치로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이날부터 6개월 경과한 후 2021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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