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311/art_16160754486492_1aa7f5.jpg)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대상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주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고,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의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리은행은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가 대립 지점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천577억원, 2천769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 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심의 관심사는 지금까지 두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두 CEO들의 징계 감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점이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