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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거래' 3일내 보고 의무화...금융위 '특금법' 세부규정 마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자금세탁 위험 큰 '다크코인' 취급 금지

 

【 청년일보 】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사의 보고체계가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도 함께 포함됐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계좌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불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어야 하며,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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