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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옵티머스 제재심, '문책경고' 중징계

'직무정지' 원안서 한 단계 감경…NH투자·하나은행 일부업무정지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H투자도 업무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업무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정영채 NH투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검사국과 증권사 측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전제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후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제재심에서 정 대표와 NH투자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과 NH투자가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점,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감경에 영향을 미쳤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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