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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역 위반 3914건"...이영 의원 "정확한 기준과 원칙 필수"

경기 876건, 서울 769건, 충남 440건 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2.8%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위반 행위 적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179건, 1억 9,885만 원, 경북 114건, 7,698만 원, 울산 89건, 8,700만 원, 대구 81건, 8,400만 원, 전북 67건, 8,474만 원, 전남 38건, 3,620만 원, 제주 17건, 1,500만 원, 충북 13건, 1,525만 원, 대전 7건, 672만 원, 세종 4건, 540만 원 순이었다.(‘21년 2월 15일까지 적발 건수 순)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2,4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총 1123건으로 파악됐다.

 

이영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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