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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투기혐의...前시의원 구속영장, 시세차익만 30억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 재임 당시 매입한 땅, 2주만에 한들도시개발 지구 지정
퇴직 후 산 금곡동 땅에도 도로건설 확정…경찰, 몰수보전 신청

 

【 청년일보 】경찰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직 시의원이 19억원에 산 땅을 팔고 보상으로 받은 상가 부지는 현 시세로 50억원에 달해 그가 4년간 챙긴 시세 차익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경찰은 지난 5일 A씨 자택뿐 아니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4시간가량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 대신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A씨가 보상으로 받은 상가 부지가 현 시세로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제외한 2억8천만원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천567㎡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총 4천871세대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1930억원이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 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직접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부패방지법 적용은 미지수

 

다만 경찰은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은 시점을 공직자일 때로 한정할 경우 A씨의 금곡동 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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