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417/art_16194039823333_fca9c2.jpg)
【 청년일보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40억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